저도 취준생입니다. 정말 취업난이라는게 뭔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ㅠㅠ
그래서 이런 저런 정보를 찾다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처럼 취업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우선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자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구요. 중소기업에게 사람 좀 뽑으라고 지원하는 돈입니다.(결국에는 구직자에게 가지만요.) 최근에는 5인이하 사업장도 인턴을 뽑으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회사에주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더불어 요즘에 창업이나 ICT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쿠키런같이 대박 사업을 가지고 있는 벤쳐기업이 자금때문에 인력난을 겪지 않게 하는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받지만 그돈을 결국 구직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 지원금을 받게될(기업에서 지원금을 받기위해 뽑아야하는) 대상자도 조건이 있는데요.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 나라에서(고용부)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2.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이수가 어렵거나, 여성가장이나 장애인등 취업이 어려운자.
하지만 위의 자격조건이 되어도 아래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계약직인자.(예외로 1년이상 계약인경우에는 몇몇 대상에게는 허가됩니다.
- 비상근인 자(파견이나 일용직말하는듯.)
- 최저임금보다 덜 받기로 계약된 경우
-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와 대상자가 같은경우(자작극하는경우)
- 대상자가 사업주의 4촌이내 인척인경우(나눠먹기 금지)
또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뒤로 몇년 이렇게 되어있죠. 이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확인하셔야해요.
취업 지원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몇개만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그램마다 대상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구직자)의 조건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지원금을 받을 사업주는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볼까요?
일단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면 채용일과 프로그램이수여부 등을 신청서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내면됩니다. 한번 내면끝이 아니고 3, 6개월 단위로 매번 신청을 해야합니다. 한번에 먹고 먹튀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같아요.
지원 수준의 위와 같습니다. 매년 정책의 변동으로 그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글이 1년 전의 글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셔어 올해의 지원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