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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9. 17:31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쉽게알려드릴께요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처음이라 많이 생소하고 어려우시죠? 일단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제 2의 인생의 시작점에 계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산이 있죠. 바로 혼인신고서 입니다. 그냥 동사무소(요즘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가서 빠꾸먹고 집에 오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한테 여쭤봐도 그분들은 이미 몇 십년 전에 하셔서 요즘 제도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괜히 무대포로 가서 헛탕치지 마시고, 제가 잘 설명해 드릴테니 혼인신고 준비물도 잘 챙겨서 한번에 깔끔하게 부부의 연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시길 바래요.


일단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항목들이 변경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파일 양식이 최신 버전이라서 실제 주민센터와 거의 같은 양식이니 참고하세요.


단 등록기준지는 무슨얘기나면 호적등본떼어보면 본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쓰시면 되구요. 은 자신의 성씨의 지역명을 한자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이 '밀양 박'씨이면 '密陽'이라고만 쓰시면 되요.




주소도 그냥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을 쓰시면 되고.. 옛날에는 2남 1녀의 차남 이렇게 세대주와의 관계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주소도 등본상에 있는거 입력하시고, 한자이름이 없는 분은 안쓰셔도 될껍니다. 부모님 인적사항까지도 무리없이 작성하실 수 있어요.

직전혼인해소일자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말그대로 이혼을 언제 했냐 이거입니다. 밑에 설명되어 있듯이 뭐 불이익이 있고 한게 아니라 이혼률이나 이런거 통계청에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기재하는 란이라고 합니다. 초혼이시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일자도 외국에서 결혼하셨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본인이 해당안되시면 비워두시면됩니다.


성본협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생긴 항목같은데요. 엄마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삼는 것을 동의 하냐는 것입니다. 즉 호주제가 없으니 예를 들어 남편이름이 박민수 부인이름이 김성아 라면, 이 항목에 예 라고 체크하면 자녀이름이 김씨가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아직은 문화상 '아니오'를 체크해서 남편성을 따라가니까 아니오를 체크해줍니다.

근친혼은 금지 되어 있죠. 그래도 혹시나 하고 확인하는 항목같습니다. 아니요 체크해주시면되구요. 기타사항도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증인이 있는데요. 다른 서류과 다르게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 2명 필요해요. 아무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의 부모님을 넣고요.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양가 아버지가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밑에는 동의자인데요. 증인과 동의자가 겹쳐도 됩니다. 동의자는 당연히 부모님인데... 혹시 부모님이 안계실 수 도 있어요. 이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제외한 사항을 기입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 성함 옆에 (사망) 이라고 기재하시면됩니다.

그런데 고아라서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양부모님이 계시면 그걸 입력하시면 되는데, 아예 혼자시라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사실 동의자에 부모님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상으로 예전에 만 16세부터 결혼이 가능했는데요.(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양쪽 이 만18세이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정도 되나요? 그래서 미성년자일때 부모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든 항목이라고 합니다. 성인이시면 사실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어요.(그러니 고아라고 쫄지마세요!!^^)

후견인도 동의자와 비슷한것입니다. 결혼당사자가 만18세~만20세 이거나 금치산자(심신의 상태가 온전치 못한자)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나 후견인(돌봐주는 사람-고아원 원장님 이런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성인이시라면 후견인과 부모님칸은 비워두셔도 상관없어요.


동의자와 후견인에 대한 정리: 동의자와 후견인은 성인인 경우에는 안써도 된다. 다만, 미성년자(만18세~20세)나 금치산자(심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해야한다. 


Q.만약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경우에는? 

- 민증번호빼고 입력한뒤 성함 옆에 (사망)이라고 쓰면된다. 

Q.고아인데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칸을 비워두고 후견인에 출신 고아원원장님등의 서명을 받으면된다. 

Q.고아인데 성인이라면? 

-다시 말하지만 성인은 동의자, 후견인 안 써도 된다.

마지막으로 제출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끝! 쉽죠?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준비물로는 증인 2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하는김에 인감도장으로 쾅! 찍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혼인신고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렸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신혼생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