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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0. 18:36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엄청쉬워요

일반적으로 소송중이거나 준비중이신 분들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일단은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ㅜ보통은 구두로 약속으로 하거나 요구를 했을때에는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쌍방에 갈등이나 불이행사항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증거가 없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특정한날에 어떤 내용을 통보했다는 식의 의사전달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럼 굳이 서류로 남기면 되는 것을 우체국을 통해서 왜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서로간에 계약서를 썼다고 칩시다. 하지만 내가 그 서류를 위조하거나 없애버리면 서로 주장이 엇갈리게 되죠? 만약 이런 상황이 오기전에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하셨다면 그 증거서류를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해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하실 사항이 하나있어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우체국 홈페이지가 무려 3개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찾는데 조금 헤맷거든요?  그냥 '우체국'이라고 치면 금융기관이 뜨구요.  내용증명 전달이니 '우체국택배'같기도 하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물건전달만 한답니다.  따라서 '인터넷 우체국'이라고 검색을 하셔야지 우편을 전달하는 우정국으로 접속이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냥 우체국치면 은행이나옵니다. 

이거 아니에요.

당근 택배도 아니랍니다. 헷갈리시면 안되요. 

지금이야 제가 알려드리니까 

좀 덜 헷갈리고 '뭘 이런걸가지고 헷갈리지? '하시겠지만, 

막상 아무것도 모른채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여러 개라서 헷갈리더라구요.


인터넷 우첵국에 접속하셨으면 

우편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부가우편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관련 정보들이 뜹니다.

여러분이 필요한것은 내용증명이죠?

눌러주면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쉽죠?

그러면 또 이렇게 절차를 알려주는데요.

처음이시면 신청을 먼저하시면되겠습니다.

우체국 계정이 있어야해요.

따라서 회원가입하셔야합니다.

앞으로 많이 쓰시게 될 것이니

가입해주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참고로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답니다.

하지만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절차에 많이 사용하는 양식에 대한

설명이 있을테니 그걸 따라하시면 될것같아요.

또 그외에 내용증명이 어떻게 쓰이는지 친절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저기에 써있죠? 법적효적을 보장하지는 않고

다만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만한다고 써있습니다.

즉, 증거로 채택되느냐 마느냐는 판사맘이다 이런뜻..

인터넷이 있어서 정말 편한것 같아요. 이제는 은행도 우체국도 점점 사라질것같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머하고 먹고살죠? ㅠㅠ 

아무튼 소송관련 준비 변호사 잘만나서 해결잘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