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자들은 임금이 적다고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과 정년 연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행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정에 맞는다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먼저 임금피크제도는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요.
구형은 종업원이 300명 미만은 중소형 사업장은 2016년까지만 적용이 되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신형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받고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노동자는 임금피크제를 유효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해당 임금피크제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는 구형 임금피크제인데 300인 미만이라서 2016년까지 적용이 된다면, 2017년 1월말일까지 신청하면 노동자는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더 정확하게 하기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2.위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새로운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규정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2018.12.31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2018년까지는 지원신청을 하셔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단 임금피크제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사의 합의로 임슴피크제가 실시되기로 결정되었고, 사업주가 실시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규정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국가에 신청하게 되고,
정부에서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4.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임금피크제가 적용중이라면, 다음해 1월달 마지막 날까지 신청서를 국가 고용센터에 내시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적용중인 그 해에 지원금을 받고 싶으시면, 1년은 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마다 신청서를 접수하시도 하니, 더 상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