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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5. 18:4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조건 쉽게소개(2017)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나라에서는 최적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부조라고 칭하는 방법으로 모인 세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만 되신다면, 한달 생계비 걱정의 일부분을 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대상

아무에게나 생계비를 지원해버리면 금방 국고가 거덜이 나겠죠? 그래서 일정기준에 해당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총 2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부양의무자여야하고, 또 하나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1.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자여야한다는 것인데, 이 조건이 달린이유는 부모님이나 자식이 있는 자녀들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까지도 살아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소득이 어렵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신청을 하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말고도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는 직계혈족이나 배우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애매해서 수급자로 선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만약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되면, 자식이 부양의무자고 여러분은 피부양자기때문에 수급신청을 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중증장애인이거나 10대 청소년이거나 하면, 여러분이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양가능자인 자식이 멀쩡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 소득이 부양하지 못할 정도로 낮거나 하면 심사관이 비교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비교 기준이 다르고 결혼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상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받으려면 일정 수준이하의 소득을 인증해야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위소득(중간소득=평균소득)에서 30%미만인 사람들이 생계비 지원대상인데요.(40% 50%도 지원금이 있는데 아래에 기술함)  더 정확한 계산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소득이 전체 국민 평균 소득의 약 30%수준으로 적어야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부동산이나 예금 이자같은 소득과 근로소득, 영업소득을 모든 합한 금액입니다.


위에 표가 바로 2017년 인구별 중위소득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부양자이고, 피부양 가족이 1명 더 있다면, 2인가구로 간주되고 2인가족의 중위소득은 약 281만원으로 이것의 30%인 약 84만원 이하를 매달 벌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의 40%~50%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종류별 지원금을 주는데요. 30%이하면 모든 지원금을 받지만, 아깝게 30%초과~40%이하인 분들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의 40% 초과~43%이하면 주거비과 교육비 지원까지만 가능하구요. 마지막으로 43%를 넘고 50%이하면 교육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 기준액은 2017년을 기준으로 위의 표과 같은데요. 표를 보는 법은 간단합니다. 먄약에 본인이 2인가족인데,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위의 표에서 2인가구 쪽을 보시면 월 84.4만원 이하여야 생계비를 지원받는데, 월 100만원 벌기때문에 생계비 지원은 안되고, 나머지 의료, 주거, 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원금 말고 추가혜택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받게되면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와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료를 깎아주는데요. 생계와 의료급여수급자면 월 16000~20000원까지 깍아주고, 그보다 덜한 주거,교육비 수급자는 10000~12000원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또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비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생계비와 의료비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데, 몇가지 조건이 추가 됩니다. 가족중에서 6세 미만인 아기가 있거나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난방비 지원을 1년기준 약 8~10만원 정도 해줍니다. 비슷하게 가스요금도 매월 일정금액 할인해줍니다.


그리고 세금쪽으로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5000원씩내는 TV수식료도 면제입니다. 또 전화요금도 할인이 되구요. 그밖에 공기업이나 공무원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채를 따로 뽑습니다. 커트라인도 상당히 낮아서 만약에 생계가 힘들다면, 자녀보고 대학보내기보다는 공무원 공부를 시키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